F-6 결혼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국제결혼 절차

F-6 결혼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맞선은 잘 됐는데 비자에서 막혔다”입니다.

결혼이민비자(F-6)는 두 사람이 진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요건을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쪽에서 먼저 충족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순서를 모르고 진행하면, 이미 현지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에 불허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실제 심사에서 걸러지는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소득 요건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

F-6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가구원 수별 연소득 기준이 고시로 명문화됐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2026년 F-6 소득 요건가구원 수별 연소득 기준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 2026년 1월 시행 · 세전 · 최근 1년
2인 가구
25,195,752초청인 + 배우자 (기본)
3인 가구
32,154,216자녀 또는 부모 1명 동거
4인 가구
38,968,428동거 직계가족 2명

동거 가족이 없어도 초청인 + 배우자 =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늘어납니다.

8인 이상은 가구원 1명당 5,755,188원씩 늘어납니다. 기준액은 매년 개정되므로 진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렇습니다.

  • 동거 가족이 없어도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가 기본 2인입니다.
  • 가구원에 포함되는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조부모·부모·자녀·손자)입니다.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의 세전 소득을 봅니다. 근로·사업·농림수산업·부동산 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합산됩니다.
  • 본인 소득이 부족해도 길이 있습니다. 재산의 5% 환산,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합산,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추정소득(지역가입자)까지 세 갈래가 있습니다.

보완 방법은 계산 예시와 함께 소득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4가지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소득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후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생활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

소득이 애매한 구간이라면, 맞선을 잡기 전에 소득 요건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서 손해를 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

2026년 고시로 한국어 요건도 명문화됐습니다.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 한국교육원 또는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 관련 대학·대학원 학위
  • 부부가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별도 입증)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되는 경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시간입니다. 신부가 처음부터 한국어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맞선 이후 어학 과정에 보통 3~6개월이 걸립니다. “언제쯤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의 답은 대부분 이 기간이 결정합니다.

3. 초청인의 범죄 경력

초청인은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범죄 이력은 기간 제한으로 초청 자체가 차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오래된 단순 경범죄나 벌금형은 사유서와 소명 자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숨기면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조회하면 나오는 자료이므로, 상담 단계에서 먼저 밝히고 가능 여부를 판단받는 편이 낫습니다.

4. 결혼의 진정성 — 교제 입증 자료

형식 요건을 다 갖춰도, 심사관이 “실제로 만나 교제한 부부인가”를 납득하지 못하면 불허가 납니다. 위장결혼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 현지 방문 기록(항공권, 출입국 기록, 숙박 내역)
  •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 시간 순서대로, 장소가 드러나게
  • 통화·메신저 기록
  • 결혼식 사진, 양가 가족과 함께한 사진
  • 교제 경위서 (만난 경위와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서술)

특히 사진은 시간의 흐름이 보이도록 모아두세요. 하루에 몰아서 찍은 사진 여러 장보다, 여러 시점에 걸친 사진 몇 장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5. 혼인신고 순서 — 현지가 먼저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국가는 현지에서의 혼인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현지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해서 한국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양국 모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국가마다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 직접 출석해 일정 기간 체류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가를 정할 때 이런 실무 조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일정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전부입니다

  1. 소득 요건 점검 — 맞선 전에
  2. 범죄 경력 확인 — 맞선 전에
  3. 맞선 및 현지 혼인 절차
  4. 배우자 한국어 과정 (3~6개월)
  5. 교제 입증 자료 정리
  6. F-6 사증 신청

앞의 두 가지를 뒤로 미루면, 이미 비용과 시간을 다 쓴 뒤에 되돌아와야 합니다.

챠밍은 상담 첫 단계에서 소득과 결격 사유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했다고 진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2025.12.31. 고시, 2026년 1월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기준은 매년 개정되므로 진행 시점에 하이코리아와 관할 재외공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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