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비자 불허, 왜 났고 다시 받으려면 (불허 사유 7가지)
국제결혼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은 비자 불허 통보입니다.
현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신부는 어학원에 반년을 다녔고, 돈도 시간도 다 썼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막힙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그 상황에 놓인 분들과, 아직 신청 전이라 이걸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6개월 재신청 제한
결혼사증이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기간까지 더하면 1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사이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다시” 라는 접근은 국제결혼에서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불허 사유 7가지
1. 소득·의사소통·주거 등 기본 요건 미충족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고시로 명문화됐습니다.
동거 가족이 없어도 초청인 + 배우자 =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늘어납니다.
동거 가족이 없어도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억울한 경우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실제로는 버는데 소득 신고를 적게 해서 서류상 소득이 낮게 잡히는 경우죠.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보완 방법’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2. 배우자의 과거 한국 법률 위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불법체류, 강제퇴거 이력이 있으면 입국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F-6를 신청하면 거의 불허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입국금지 해제 신청을 먼저 하고, 해제된 뒤에 F-6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 불법체류 이력일수록 해제가 어렵습니다.
3. 초청인 자격 부적격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등
-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가정폭력이나 성범죄는 사실상 차단입니다. 반면 오래된 벌금형이나 단순 경범죄는 절대적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숨기면 안 됩니다. 조회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것들을 짚어보면,
- 음주운전 전력 — 그 자체로 원칙적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집행유예 전력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개인회생·신용불량 — 그것만으로 자동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연체를 정리했다면 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조회서에 연체 금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대출 잔액 자체는 무관합니다.
4.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장결혼을 걸러내기 위한 심사입니다. 교제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만난 횟수가 적거나, 자료가 빈약하면 여기서 걸립니다.
특히 이혼 직후 바로 재혼을 진행하는 경우 교제 기간이 짧아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이렇습니다.
- 교제 경위서 (만난 경위와 과정을 시간 순으로)
- 현지 방문 기록 — 항공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숙박 내역
- 사진 — 여러 시점에 걸쳐 찍은 것. 하루에 몰아 찍은 열 장보다 세 시점의 세 장이 낫습니다
- 통화·메신저 기록
- 양가 가족과 함께한 사진
5. 허위 서류·허위 사실 기재
가장 치명적입니다. 단순 불허를 넘어 이후 신청까지 막습니다. 소득을 부풀리거나 이력을 숨기는 선택은 절대 하지 마세요.
6.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
7. 귀화자 초청인의 국적 취득 후 경과 기간
외국인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초청인의 경우,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4가지
불허 사유 1위가 소득이니, 여기만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① 재산의 5% 소득 환산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이 있으면 **순자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만
- 100만 원 이상인 재산만
- 신용정보조회서상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 국내 재산만 인정
예를 들어 순자산 1억 원이면 500만 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② 동일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합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인정 범위: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가구원 수도 함께 늘어나 기준액이 올라간다는 점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③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추정소득 (2026년 신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 새로 인정됐습니다.
최근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0.03545 × 12 = 추정 연소득
예를 들어 월 7만 원을 납부했다면 70,000 ÷ 0.03545 × 12 ≈ 23,695,345원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신고 소득이 낮게 잡히는 분이라면 이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소득 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후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생활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던 경우
불허 사유를 알아내는 방법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재외공관은 불허 사유를 일반적인 문구로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이렇습니다.
1. 제출 서류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많은 분이 원본만 제출하고 사본이 없어 나중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짚지 못합니다. 이건 신청 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2. 요건별로 자가 점검하세요. 소득 / 한국어 / 진정성 / 결격 사유 / 서류 완비 — 다섯 축으로 나눠 각각 확인하면 대체로 짚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소득과 서류 미비가 압도적입니다.
3. 6개월을 보완 기간으로 쓰세요. 재신청 제한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소득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교제 자료를 보강하는 데 쓰는 것이 맞습니다.
4. 이의제기·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증 발급은 재량 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어 승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완 후 재신청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순서입니다
불허의 대부분은 맞선을 먼저 잡고 요건은 나중에 확인해서 생깁니다.
소득 요건과 결격 사유는 맞선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보완할 시간도 벌 수 있습니다. 순서만 바꿔도 대부분의 불허는 피할 수 있습니다.
챠밍은 상담 첫 단계에서 이 두 가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계약 전에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미 불허를 받으신 상황이라도, 어떤 축에서 걸렸을지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이 글의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2026년 1월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