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전체 절차 완전정리 (2026년 기준)
국제결혼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보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서 전체 그림이 안 잡힙니다. 업체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 글은 몇 년 전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시행된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까지 담았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 0사전 자격 확인1~2주
소득 요건과 결격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비자에서 막힙니다.
- 1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반나절
이수번호가 없으면 사증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2프로필 매칭2~4주
현지에서 신원이 확인된 후보를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 3현지 맞선 · 상견례5박 6일
가족과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 4현지 혼인 → 한국 신고1~2개월
현지가 먼저입니다. 번역·공증 후 한국에 신고합니다.
- 5배우자 한국어 과정3~6개월
전체 일정에서 가장 긴 구간. 입국 시기를 결정합니다.
- 6F-6 사증 신청·발급1~2개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 7입국 후 정착 절차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건강보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0단계. 사전 자격 확인 — 여기가 전부입니다
맞선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비용과 시간을 다 쓰고 비자 단계에서 막힙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 요건
2026년부터 가구원 수별 연소득 기준이 고시로 명문화됐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2026년 1월 시행)
동거 가족이 없어도 초청인 + 배우자 =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늘어납니다.
동거 가족이 없어도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청인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인, 부모님과 같은 세대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진행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결격 사유
초청인에게 다음 이력이 있으면 초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등
-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
마지막 항목을 모르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재혼으로 국제결혼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측 결격 사유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 내 불법체류·강제퇴거 이력이 있으면 입국금지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6 신청 전에 입국금지 해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1단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필수)
대상 국가의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한국인 초청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번호가 없으면 사증 신청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대상 국가 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일본, 미국 등 이 목록에 없는 국가는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면제 대상
-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증으로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에서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인원이 차면 대기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2~3단계. 매칭과 현지 맞선
업체를 통할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
국제결혼 중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등록 업종입니다. 등록 업체는 다음 의무를 집니다.
신상정보 서면 제공 의무 — 상대방의 다음 정보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 혼인경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상태 (성병·HIV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건강진단서)
- 직업
-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관련 범죄경력
-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맞선 여행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보통 5박 6일이고, 통역이 동행합니다.
| 일차 | 일정 |
|---|---|
| 1일차 | 입국, 오리엔테이션 |
| 2~3일차 | 맞선, 개별 만남 |
| 4일차 | 상견례 — 신부 가족과의 만남 |
| 5일차 | 약혼식 또는 현지 결혼식 |
| 6일차 | 귀국 |
4일차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분위기와 생활 환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형식적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 기간에 교제 입증 자료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비자 심사에서 진정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항공권, 출입국 기록, 숙박 내역
-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시간과 장소가 드러나게)
- 가족과 함께한 사진, 결혼식 사진
- 통화·메신저 기록
4단계. 현지 혼인 절차 → 한국 혼인신고
현지가 먼저입니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모두 현지 혼인 등록을 마친 뒤,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해서 한국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양국에서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국가별로 세부 절차가 다릅니다. 필리핀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 직접 출석해 일정 기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일정 설계가 달라집니다.
5단계. 배우자 한국어 요건
2026년 고시로 한국어 요건도 명문화됐습니다.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 한국교육원 또는 세종학당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 관련 대학·대학원 학위
- 부부가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경우 (별도 입증)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한국에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능력이 소명되는 경우
이 단계가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신부가 일을 그만두고 어학 과정에 다니는 3~6개월이 여기 들어갑니다. “언제쯤 한국에 오나요”의 답은 사실상 이 구간이 정합니다.
6단계. F-6 사증 신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입니다.
초청인(한국인) 준비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모두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credit4u.or.kr)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거주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
외국인 배우자 준비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 결혼배경 진술서
- 한국어 요건 입증서류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성병·결핵·HIV 포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결핵진단서 —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은 모두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X선 검사 포함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7단계. 입국 후 90일 이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법률 상담, 취업 연계를 대부분 무료로 제공합니다. 남편이 함께 가서 등록해주는 것이 초기 적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흔한 실패 3가지
1. 0단계를 건너뛴 경우 맞선을 다 마치고 비자에서 막힙니다. 이미 쓴 비용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 안내프로그램 일정을 늦게 잡은 경우 이수번호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대기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3. 어학 기간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 “맞선 끝났으니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 반년이 지납니다. 처음부터 6~10개월로 잡고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정리
국제결혼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형화된 절차입니다. 순서만 지키면 예측 가능하고, 순서를 뒤집으면 비싸집니다.
챠밍은 0단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계약 전에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했다고 진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2026년 1월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에 하이코리아와 관할 재외공관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