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제결혼, 절차는 가장 단순하지만 심사는 똑같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비자는 쉽게 나오겠죠?”
국적으로 심사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일부가 면제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디가 쉬워지고 어디는 똑같은지, 정확히 나눠서 보겠습니다.
쉬워지는 것 두 가지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면제됩니다
동남아 국가로 진행할 때는 한국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번호가 없으면 사증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이수 대상은 다음 7개국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일본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일정을 잡고 기다리는 시간이 통째로 빠집니다.
2. 결핵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은 모두 결핵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X선 검사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F-6 소득 요건
동거 가족이 없어도 초청인 + 배우자 =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늘어납니다.
일본인 배우자라고 해서 이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도 여기 그대로입니다.
부족할 경우 재산의 5% 환산, 같은 세대 직계가족 소득 합산, 건강보험료 추정소득(지역가입자) 같은 보완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소득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4가지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한국어 요건
TOPIK 1급 이상 / 한국교육원·세종학당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중 하나.
한자 문화권이라 학습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요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혼인의 진정성
교제 경위서, 사진, 통화·메신저 기록이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일본은 여기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비행 두 시간에 무비자 왕래가 가능해 교제 기간 동안 방문 기록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이 그대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혼인신고 순서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배우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로 정합니다.
배우자가 일본에 거주 중이라면 → 일본 먼저
- 한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번역본을 준비
- 일본 시구정촌(市区町村)에 혼인신고 접수
- 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戸籍謄本) 발급
- 번역·공증 후 한국에 혼인신고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 한국 먼저
- 일본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또는 독신증명서, 미혼이 확인되는 호적등본 준비
- 주민센터·구청에 혼인신고
- 이후 일본 측 신고 정리
준비 서류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정보조회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거 입증서류
일본인 배우자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사본 · 사진 · 호적등본 · 주민표 · 결혼 배경 진술서 · 교제 입증자료 ·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 국제결혼용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전부 합치면 30~40장에 이릅니다. 국적이 어디든 서류 양은 줄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 재혼이거나 이혼 직후 진행하는 경우
-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
- 현재 무직이거나 이직 직후인 경우
- 과거 체류 문제나 비자 불허 이력이 있는 경우
무직이라도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재산 환산으로 보완되면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직 사유와 향후 생계 계획을 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절차가 짧아지는 나라이지 심사가 느슨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 빠지는 것: 안내프로그램, 결핵진단서
- 그대로인 것: 소득 요건, 한국어 요건, 진정성 심사, 서류 분량
- 새로 신경 쓸 것: 양국 혼인신고 순서, 일본 서류 번역·공증
전체 기간은 4~8개월 정도로, 동남아 국가보다 짧은 편입니다.
챠밍은 상담 첫 단계에서 소득 요건과 결격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계약 전에 어렵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했다고 진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2026년 1월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관할 기관과 재외공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에 하이코리아와 주일 한국공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