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국제결혼 혼인신고, 어느 나라에 먼저 해야 하나
한일 국제결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한국에 먼저 신고하나요, 일본에 먼저 하나요?”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 양국 모두에 신고해야 끝납니다
한쪽 나라에만 신고하면 그 나라에서만 부부입니다. F-6 사증 심사는 양국 혼인이 완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어느 쪽을 먼저 하든 결국 두 번 신고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 배우자의 현재 위치 | 먼저 신고할 곳 |
|---|---|
| 일본 거주 중 | 일본 시구정촌(市区町村) |
| 한국 체류 중 | 한국 관할 구청 |
경우 1 — 배우자가 일본에 있을 때
① 일본 시구정촌에 혼인신고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정촌에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 호적등본
이 둘이 이후 한국 신고의 핵심 서류입니다.
② 번역·공증
발급받은 일본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이름·생년월일 표기가 여권 및 한국 서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 혼인신고
번역·공증된 서류를 갖춰 한국에 신고하면 양국 혼인이 완성됩니다.
경우 2 —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일 때
이 경우 순서가 반대입니다.
①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
배우자가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본 법상 혼인에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② 한국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
증명서와 배우자 여권 등을 갖춰 한국에 먼저 신고합니다.
③ 일본에 보고적 신고
이후 일본 측에 혼인 사실을 신고해 호적에 반영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일본에서는 여전히 미혼 상태로 남습니다.
일본이라서 면제되는 것, 그대로인 것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선진국이니까 비자도 쉽게 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F-6 사증의 심사 기준 자체는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 ① — 초청인의 소득 요건
동거 가족이 없어도 초청인 + 배우자 =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늘어납니다.
소득이 서류상 부족한 경우의 보완 방법은 소득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4가지에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 ② —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
TOPIK 1급, 한국교육원·세종학당 120시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면제가 인정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의 차이는 배우자 한국어 요건 비교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증 신청 — 서류 30~40장의 관문
양국 혼인신고와 한국어 요건이 정리되면 주일 한국공관에 F-6 사증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가 30~40장에 이르기 때문에, 누락 하나로 접수가 미뤄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심사에서 실제로 걸러지는 항목은 F-6 결혼비자 5가지에, 불허가 났을 때의 대응은 F-6 비자 불허 사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순서는 배우자가 어디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 일본 선(先) 신고 시 핵심 서류는 수리증명서 + 호적등본입니다.
- 번역·공증본은 여권과 표기를 한 글자씩 대조하십시오.
- 면제되는 것은 안내프로그램과 결핵진단서뿐, 소득·한국어 요건은 동일합니다.
일본 진행의 전체 순서와 준비 서류는 일본 국제결혼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일 국제결혼에서 혼인신고는 어느 나라에 먼저 하나요?
배우자가 일본에 거주 중이면 일본 시구정촌에 먼저 신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면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받아 한국에서 먼저 신고합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양국 모두에 신고해야 혼인이 완성됩니다.
일본에 먼저 신고하면 어떤 서류가 나오나요?
혼인신고 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이 발급됩니다. 이 두 서류를 번역·공증해 한국에 신고하면 양국 혼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일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일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는 국가이며 결핵진단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F-6 비자의 소득 요건과 한국어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치면 바로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고 F-6 사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F-6 사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우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일 대한민국 공관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가 30~40장에 이르므로 누락 점검이 중요합니다.


